차 문 열었더니 잠복 형사와 눈이 ‘딱’…현장서 걸린 차량털이범

2024. 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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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들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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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11일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들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뒤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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