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이탈리아 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일본 골프여행 접대도

손덕호 기자 2024. 1.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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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 여행을 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토목 등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를 예약하게 한 사례도 적발했다.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 9명이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숙소 예약을 맡긴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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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무원 198명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 부당 수령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 여행을 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무상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일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개인 운동을 하고 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 핵심사업 계약 업무와 직무 관련자와 유착 등 공직 비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스1

◇개인 운동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 3달 사이 15번 신청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병가·공가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개인적인 목적의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승인받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왔다.

C씨는 2022년 11월 25일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승인받고는 이 공가일을 포함해 같은 해 11월 17~27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D씨는 2022년 8월 5일부터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지난해 5월 11일까지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잔여 연가일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22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작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았다. E씨는 지난해 1~3월 15차례에 걸쳐 개인 운동을 하려 외출하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했다.

◇부부 동반해 건설업체가 제공한 일본 골프여행

감사원은 토목 등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를 예약하게 한 사례도 적발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9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토목 분야 공무원 F씨는 건설업체 대표이자 개발업체 대표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G씨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F씨는 2018년 11월 자전거 도로 시인성 개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G씨가 대표인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7월에는 G씨가 이사인 개발업체와 차선분리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H씨는 2019년 5월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 골프 여행을 떠났다. 건설업체 대표는 F씨를 위해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했다. H씨는 이후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원을 받아쓰기도 했다.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 9명이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숙소 예약을 맡긴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시민단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 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적발자는 예외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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