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경비교도대' 보상금 지급 추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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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됐던 '경비교도대'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대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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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년 이내→순직 결정 5년 이내 청구
소급 적용…대원 7명 측 보상금 지급 전망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됐던 '경비교도대'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대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1981년 병역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로 도입된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 등에서 경비 업무, 경비지역 내 탈옥수 의심자 검문 등을 맡았다. 법무부는 2014년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경비교도대 설치법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령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령안은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엔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전에 순직 결정이 나온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 산하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순직을 인정 받은 대원 7명의 유족이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들 7명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받고 순직 결정이 내려졌으나 청구 기한이 넘어 급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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