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딸 암매장한 40대 친모 ‘징역 7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을 확인한 후 출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준비 없이 출산했고, 산부인과로부터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성장 배경과 소극적인 성격, 부족한 사회 경험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생후 일주일 된 딸 C양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살이던 맏아들 D군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D군을 혼자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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