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사 ‘바이오연료’ 빗장 겨우 풀렸지만…美·日과 격차 어떻게 좁히나 [비즈360]
투자지원, 세액공제 후속 과제로
美·EU·日 등은 일찌감치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제도에 발목 잡힌 동안 벌어진 글로벌 정유·에너지 업체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각 국이 SAF 등 바이오연료에 보조금·세액공제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전날 석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석유 대체 가능 친환경 연료(이하 바이오연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하고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즉, 국내 정유사들에게 ‘석유 정제 제품’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빗장이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규제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진행하던 SAF 시장 진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AF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연료나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친환경 항공유다. 항공연료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하지만, 전기나 수소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SAF가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상태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발생량이 80% 적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SAF 시장이 2021년 기준 약 2억달러에서 2050년 40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서 SAF 등 바이오연료가 활성화 되고 관련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지원, 세액공제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생산설비가 없었던 만큼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야 하는데다, SAF의 단가가 일반 항공유보다 3~7배 비싼 만큼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SAF 시장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미국은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에게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2050년까지 항공연료 수요 100%를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SAF에 대해 갤런당 1.25~1.75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유럽연합(EU)도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U는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6월 SAF 공장 설립 등에 2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은 지난해 9월 SAF 지원을 위해 1억6500만파운드 규모의 첨단 연료 기금을 만들어 2025년까지 영국에 5개의 상업용 SAF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기 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해 이데미츠 코산의 SAF 생산설비에 257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때문에 국내서도 SAF 생산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제도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지정되면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SAF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가 좀 많이 뒤쳐져있다”며 “차후에 투자지원이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까지 검토가 돼야 미국이나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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