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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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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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안용찬 금고 4년형 선고
[서울=뉴시스] 박현준 한재혁 기자 = 인체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기업의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또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역시 제품이 판매될 당시 대표직을 맡았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두 사람 등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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