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이탈리아 여행…'간 큰' 공무원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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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사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사례도 이번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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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기고 골프 접대도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사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어겼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B씨는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고 공가일을 포함해 10일간 프랑스를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
같은 수법으로 C씨는 주어진 연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서도 2022년 11월 8일간 싱가포르, 작년 1월엔 아랍에미리트에 15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 공무원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사례도 이번에 드러났다.
D씨는 토목 분야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업체 이사로부터 총 870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E씨는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도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E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동안 15차례 걸쳐 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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