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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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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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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