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백세주 가격 최대 ‘5.8%’ ↓...백화수복 포함
김한울 기자 2024. 1. 11. 15:08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차례에 사용되는 백화수복을 비롯해 청하·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낮아진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해당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고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 업계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달라고 잇달아 요청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비율은 청주가 23.2%로 가장 높고 과실주 21.3%, 약주 20.4%, 기타주류 18.1%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내려가 대표적인 청주 제품인 ‘백화수복’의 경우 4천196원에서 3천954원으로 242원이 인하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청하 96원, 백세주 146원, 복분자주 343원 등 출고가가 최대 5.8%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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