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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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이전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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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이전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의 여부 뿐 아니라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장치를 지급받게 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12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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