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극성’ 라오스 특구 2월부터 여행금지…“범죄 가담 거부하면 감금·폭행”

신지혜 2024. 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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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빈발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지역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샨주 동부)에서도 지난해 취업사기 피해를 당한 한국인 19명이 구출됐으며, 외교부는 해당 지역의 여행을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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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빈발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이달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금지 경보가 적용됩니다.

문제가 된 현지 업체들은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한 후, 현지로 취업한 한국인에게 약속한 일 대신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이,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감금·폭행을 자행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한국인 8명이 라오스 업체에 감금됐다가 대사관과 경찰 공조로 구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 발령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취업 사기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도 접수됐습니다.

미얀마 지역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샨주 동부)에서도 지난해 취업사기 피해를 당한 한국인 19명이 구출됐으며, 외교부는 해당 지역의 여행을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들은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으로 구직 광고를 내고 ▲현지로의 항공료 등 교통비와 숙식 제공 ▲초임 월 4백만 원 이상, 숙련자 월 2천만 원 이상 ▲급여 선지급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이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일자리를 중개하는 알선책이 아닌 채용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담당 업무를 확인하고 모든 계약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국어나 현지어 등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비자 발급을 이유로 여권을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8개국을 비롯해 러시아 서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6개 지역 여행금지 경보도 올해 7월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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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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