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부녀였다니..." 사기 결혼으로 수억 원 가로챘다 [지금이뉴스]

서미량 2024. 1. 11.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에게 접근해 5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유부녀였으며, 부모·하객 역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저축하라고 맡긴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자신이 미혼이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광주에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해 2021년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견례에서 만난 장모와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