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복 중이었는데…” 형사 차 털려던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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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만 노린 20대 차량털이범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를 털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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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성현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만 노린 20대 차량털이범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를 털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CCTV 분석을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경찰은 최근 검찰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하차 또는 주차 시에는 반드시 차량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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