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68만원어치 먹고 “돈 없어”…상습 무전취식범들 구속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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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2명이 각각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47)씨를, 상습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6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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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2명이 각각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47)씨를, 상습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6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또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인근 편의점에서 사용하려한 혐의도 있다. 이 체크카드는 분실신고가 돼 있었다.

A씨는 최근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지내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줏값 68만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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