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50대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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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2022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양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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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이날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2022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양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타지 대학에 진학했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022년 2월4일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1심 재판부는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실이 매우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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