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
보도국 2024. 1. 11. 15:05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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