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고객 개인정보 옮긴 앱, 지난해보다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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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등을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 6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업체에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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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등을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 6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습니다.
이전한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외로 이전한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마케팅(광고)과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2022년 11.5%에서 지난해 32.0%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과 예약 서비스, 소셜미디어(SNS),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이용, 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눈속임 설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공유와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회원 가입'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과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연령 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써넣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업체에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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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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