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높은 앱 5천 개 조사해보니 개인정보법 준수율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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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5천 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이 30%대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호조치, 이용자 권리 등 39개 점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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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5천 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이 30%대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5천 개 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은 30.5%에 그쳤지만, 전년(19.8%)보다는 10.7%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일부 앱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이를 알리고, 파기 절차를 안내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칙상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의 해외 앱에서 발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호조치, 이용자 권리 등 39개 점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부분은 정착된 것으로 파악됐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도 대부분 준수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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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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