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구 살해한 여고생에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

최영규 2024. 1. 1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양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지만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답장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다"며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검찰 "2주 전부터 협박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도"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졸아 숨지게 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해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양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지만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답장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다"며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것을 도로에 던져 부순 점, 구속 뒤 모친에게 SNS 계정 삭제를 지시한 점 등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A 양은 최후변론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심한 죄를 저질러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 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