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친 흉기로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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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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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동거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A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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