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통화 파일 요구 공보장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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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을 요구한 공군본부 공보장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은 뉴스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중사가 사망 전 통화한 A중사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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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을 요구한 공군본부 공보장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상관의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공군이 이 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보도가 후속으로 나왔다.
정씨 등은 뉴스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중사가 사망 전 통화한 A중사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공해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도록 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A중사에게 '군 생활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당신 상관인 비행단장·대대장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정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를 군수사기관 등에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들 행위가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볼 때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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