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0세와 1세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1세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0세와 1세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1세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세형 “양세찬 ‘갑상선암’ 진단, 심장 내려앉았다”…어떤 병인가 봤더니
- “아줌마” 소리에 격분…죽전역 칼부림 30대女, 2심 징역 8년
- '골프 여제' 박세리 LPGA 대회 호스트로 돌아온다.
- 김대호 "출연료 회당 4~5만원…그래도 프리랜서는 NO"
- 생일 꽃 사왔다고 쇠자로 폭행…상습 아동학대 계모 '혐의 인정'
- 에버랜드 “쌍둥이 아기 판다 공개 시간 점차 확대”
- 박수홍 “굉장히 착잡하고 황망하다”…친형 ‘징역 7년’ 구형에 밝힌 심경
- 대법 “몰래녹음 증거능력 없다”…주호민 ‘특수교사 고소’사건 어떻게 될까
- “허위·과장 광고다”…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탕웨이 “김태용과 이혼? 절대 불가능” 직접 입 열었다…‘가짜뉴스’ 정면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