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2024.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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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와 1세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1세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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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0세와 1세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부모급여는 0세, 1세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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