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안돼”…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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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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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타인 대화 녹취 증거 안돼”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사 사건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어머니는 아동 학대를 의해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는 녹취 파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을 한 것”이라면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 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봤다. 또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고도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며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서도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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