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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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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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무리 시기 직원 노고 치하는 지자체장 업무 범위에 포함”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도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됐으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음식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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