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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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4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4인 가구)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80원이며 이는 작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162만 290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작년 62만 3370원에서 2024년 71만 3110원으로 14.4%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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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4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4인 가구)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80원이며 이는 작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162만 290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작년 62만 3370원에서 2024년 71만 3110원으로 14.4% 인상된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선정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는 재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급 희망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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