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여성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이채윤 2024. 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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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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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구속돼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데다 피고인 가족이 유족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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