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터디 카페 5곳 중 1곳은 ‘환불 불가’ 규정…소비자 피해 유의

김보미 기자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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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부착된 환불 불가 규정.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환불 절대 불가’ 규정을 두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스터디카페 34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3.2%(79곳)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스터디카페 중 90%(조사 대상 중 288곳) 가까이가 무인 운영 방식으로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의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2년 접수된 상담 가운데 대부분(229건)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다.

‘환불 절대 불가’ 규정은 약관의 규제법(제6조3항)에 따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스터디카페 청약 철회·환불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터디카페를 결제할 때 사업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스터디카페로 인해 피해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결제한 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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