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임원 2심 '금고 4년'…1심 무죄 파기

성시호 기자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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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금고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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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금고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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