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이어 청하·백세주 가격인하

김도우 기자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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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인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청주는 23.2%, 약주는 20.4%,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대형마트에 진열된 청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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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인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청주는 23.2%, 약주는 20.4%,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대형마트에 진열된 청하의 모습. 2024.1.11/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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