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 ·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키로

이강 기자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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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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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확대하며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 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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