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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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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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뉴스1 ⓒ News1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02∼2011년 가습기 메이트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등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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