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CCTV 2곳에 설치

안정섭 기자 2024. 1.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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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민원 다발구역 2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울산시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평소 화물차 밤샘주차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꽃대나리로 일원의 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등 2곳에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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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대나리로 일원 자동차학원 앞·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울산=뉴시스] 울산시 남구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민원 다발구역 2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민원 다발구역 2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 단속용 CCTV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차와 대형 버스가 해당 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된다.

남구는 울산시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평소 화물차 밤샘주차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꽃대나리로 일원의 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등 2곳에 CCTV를 설치했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되면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남구는 지난달부터 해당 지역에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예고하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화물차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통해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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