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들…감사원 적발
장연제 기자 2024. 1.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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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나 공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습니다.
B씨는 2022년 11월 25일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공가일을 포함해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플 때 내는 병가나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내는 공가를 쓴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근무 규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토목 분야 담당 공무원 C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모두 106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 D씨는 배우자를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건설업체 대표는 D씨 부부 대신 여행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숙소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는 이후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원을 받아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21명에 대해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나 공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습니다.
B씨는 2022년 11월 25일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공가일을 포함해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플 때 내는 병가나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내는 공가를 쓴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근무 규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토목 분야 담당 공무원 C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모두 106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 D씨는 배우자를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건설업체 대표는 D씨 부부 대신 여행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숙소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는 이후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원을 받아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 또는 공가를 사용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21명에 대해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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