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임원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성시호 기자 2024. 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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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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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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