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 애경 전 임원 2심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폐 하기도에 도달했는지, 독성이 명확히 있는지, 독성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노출됐는지 여부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 정지 2개월 처분 결정
- "어려운 분 돕자" 공짜로 베푼 치킨…다음 날 '황당 연락'
- [포착] "이런 졸업장 받으면 누구라도 눈물 날 것 같아요"
-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 '미혼 갑부'라더니…"부모·재산·직업 모두 가짜" 5억 뜯은 유부녀
- 삼성물산, 세계 최고 부르즈할리파 이어 2위 679m 빌딩도 완공
- "따뜻한 곰탕이라도"…미국인이 통영소방서에 300달러 보낸 사연
- [뉴스딱] 반려견 장례식 조의금함에 '당황'…"이게 맞나요?"
- 검찰, '박수홍 돈 횡령 혐의'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 EU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와주길"…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