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 애경 전 임원 2심서 "유죄"

한성희 기자 2024. 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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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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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폐 하기도에 도달했는지, 독성이 명확히 있는지, 독성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노출됐는지 여부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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