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 열었더니 잠복 형사가 ‘딱’…차량 절도범의 최후
잠복근무 형사 차량 털려다 현장서 검거
CCTV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 밝혀져
2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의 문을 열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8)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춘천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28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춘천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형사 2명이 일반 승용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 차량의 문을 열고 범행을 벌이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이처럼 신속하게 차량털이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기 전 A씨의 범행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런 범행 특성을 포착한 형사들은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잠복한 끝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접근해 문을 열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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