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비교도대 유족, 사망보험금 신청 가능해져…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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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청구 기한이 지나 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비교도대 유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교도 순직자의 유족은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사망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순직 결정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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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청구 기한이 지나 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비교도대 유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교도 순직자의 유족은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사망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순직 결정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교도대는 1981년부터 2012년 시행된 전환복무제도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경비 임무와 북한 무장 공비 침투 방지 등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현역 복무 대상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차출해 배치하는 제도 및 집단 내 가혹행위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자 도입된 지 33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경비교도대 내 가혹행위로 등으로 사망한 경비 교도들은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2007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순직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순직 결정 후에도 사망급여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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