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면에 골프장 3곳 신·증설…시민단체 “산림·수질 훼손”

송인걸 기자 2024. 1.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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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청정지역인 동남구 북면에 골프장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북면의 골프장 세 곳을 신·증설하는 개발계획은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병천천 등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다. 천안시는 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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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북면 일원에 골프장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는 가운데 골프장들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기질, 자연경관 항목의 평가 범위가 겹치거나 인접해 자연환경,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천안의 청정지역인 동남구 북면에 골프장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수려한 산림을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북면의 골프장 세 곳을 신·증설하는 개발계획은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병천천 등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다. 천안시는 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신·증설 대상지는 ㅁ골프장이 증설을 추진하는 운용리 489번지 일원 196만2062㎡(18홀 + 18홀), ㅌ골프장 신설이 진행 중인 대평리 산28번지 일원 140만5171㎡(27홀 + 관광휴양시설), ㅅ골프장이 확장을 추진하는 명덕리 산8-1번지 일원 98만4411㎡ 등으로 모두 북면에 집중돼 있다. 한 골프장 쪽은 “천안시 홀당 인구수는 골프장이 있는 충남 시·군 가운데 2번째이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 추가로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ㅁ골프장 증설부지는 생태자연도가 2등급 74.45%, 3등급 25.55%이고 이 가운데 국유지가 0.3% 포함됐다. 2등급 권역은 장차 보전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외주지역으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ㅌ골프장 신설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 50.4%, 3등급이 49.6%에 달하며 이곳을 개발하면 6만5천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이다. ㅅ골프장 확장 부지는 경사도가 높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범위가 지정되는데 대기질, 자연경관 항목은 계획지구경계 중심에서 반경 2.0㎞다. ㅁ골프장과 ㅌ골프장은 평가지역이 겹치고 ㅅ골프장과도 인접해 병천천 등 수질과 자연환경,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명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은 “지난 2012년에는 천안시가 ㅁ골프장 증설안을 반려해 골프장 쪽이 행정소송을 했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해 승소했다”며 “그러나 최근 천안시는 ㅁ골프장 쪽 등이 신·증설계획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탄소중립 시대에 산림을 가꿔야 할 자치단체가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ㅁ골프장 증설부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연다. 시 도시계획과는 이 공청회는 주민이 제안한 운용리 489번지 일원(ㅁ골프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같은 증설계획인데 시의 대응이 왜 12년 전과 달라졌느냐’고 묻자 “12년 전 반려한 것은 강제수용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 증설계획이었고, 지금은 주민이 제안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제안은 지역민은 물론 사업자(개발행위자)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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