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 직원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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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A씨의 동생 B(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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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형제에 약 332억원 추징금 명해
1심, 형·동생 각각 징역 13년·징역 10년
검찰, 직원·동생에 2심서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A씨의 동생 B(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의 추징을 함께 명하면서도 50억원의 금액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번 항소를 제기하고 지난해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62억, 261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형제의 횡령금액을 약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614억에 관한 심리만 이뤄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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