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송보현 기자 2024. 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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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시는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3종 458대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영상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농가를 돕고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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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3종 458대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시는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3종 458대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650명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해 총 1억 2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상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농가를 돕고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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