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시 이효리"…단독 MC 나선 `더 시즌즈`, 웨이브서도 통했다
- 여고생과 성관계하고 `만점` 준 교사…미국 사회가 발칵
- "위키피디아는 쓰레기통"...러시아, 대체 플랫폼 `루비키` 내놓는다
- 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성폭행…‘20대 바리캉男’ 징역 10년 구형
- 이준석 "한동훈, 尹에 할 말 안하면 제2의 황교안 될 것"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