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애경 임원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만의 결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회전 일시정지' 알아도 안 지켜요"…운전자 5명 중 1명 위반
- “재건축만 완화? 리모델링은?”…1·10대책에 100만명 뿔났다
- 윤 대통령 "자유란 불가분의 것...한명이라도 노예상태면 자유롭지 못한 것"
- "그 가격이면 동남아 가지"…제주 골프장 이용객 40만명 '뚝'
-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임원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 연체 뒤 또 빌렸다…카드론 연체율 '쑥'
- 290만명 빚 연체기록 삭제해준다...5월까지 밀린 빚 다 갚으면
- 당뇨약 또 품귀…'수급 비상' 약 들여다보니
- '현금 리베이트'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 삼성가 세 모녀, 삼성전자 등 2.8조 주식 판다…상속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