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동물위원회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상인 대책 마련하라"

정재익 기자 2024. 1.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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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위원회)가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위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칠성개시장 폐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구시에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업종전환에 동의한 상인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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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적용 유예기간 3년 너무 길어
업종전환 및 폐쇄 서명부 9곳 동의, 4곳 거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1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칠성개시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1.11.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위원회)가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위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칠성개시장 폐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구시에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업종전환에 동의한 상인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처벌이 적용되는 3년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인의 전업과 폐업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 취지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은 "칠성개시장 폐쇄와 관련된 내용은 다년간 다뤄진 부분으로 대책이 아직도 없는 것은 문제다"며 "유예기간은 3년이지만 법이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시는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산유통과에서 독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대통령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성개시장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곳으로 현재 개식용 관련 업소 4곳과 건강원 9곳 등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9곳이 업종전환 및 폐쇄 서명부에 동의했으며 4곳은 거부했다.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개사육 농장주는 물론 도살·유통업자, 개고기 음식 판매 업주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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