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에 격분해 지하철서 흉기 휘두른 30대, 2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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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2심에서도 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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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2심에서도 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퇴근길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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