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영업정지 2개월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1.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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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여에스더는 쇼핑몰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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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 쇼핑몰에서 일부 부당광고가 있었음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포뮬라의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업체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에스더몰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은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되자 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논란이 일자 여에스더는 쇼핑몰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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