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2심도 ‘무죄’

김수언 기자 2024. 1.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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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5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안성지역의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안성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메시지 발송 행위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하는 통상적인 연말연시 인사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취임 2주년 행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시장의 직무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사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철도사업들이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는 등 진행 경과로 봤을 때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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