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양성모 2024. 1.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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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2심 판결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줬다"며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힌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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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심 판결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줬다"며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힌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됐지만, 반쪽짜리 실현"이라며 "검찰 구형도 낮았지만, 판결 형량도 최대한으로 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현되지 않아 눈물을 흘렸다"고 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가해 기업들이) 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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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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