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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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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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 문구를 기재해 이것이 시민들에게 연말연시에 전하는 인사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행사는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지자체장 업무로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취임 2주년 행사로 비치지 않게 신경 쓴 사정들도 확인된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과장된 표현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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