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결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보호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심 판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주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심 판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주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는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동시에 경찰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작동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다음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려졌다. 개정 법안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하기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검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추신수, 5500평대 美 대저택 공개…수영장·영화관·박물관까지 - 머니투데이
- 딸과 틀어진 백일섭에 일침 날린 사위…"이혼도 아닌 졸혼, 잘못됐다" - 머니투데이
- "충격 받아서" 강경준, 장신영 둘째 출산 때 반응?…누리꾼 '질타' - 머니투데이
- 친형 징역 7년 구형, 박수홍 반응은?…아내가 전한 말 "황망" - 머니투데이
- 조규성, 덴마크 집 공개…'미트윌란行' 반년 만 적응 완료 - 머니투데이
- 패배 눈앞에서 대역전극…한국 야구, 4강행 마지막 희망 잡았다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
- '4혼' 박영규, 재혼으로 얻은 '54살 차' 딸 최초 공개…꿀이 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