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생략·결과기록 미흡…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업무 정지

최태영 기자 2024. 1.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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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장면이나 결과의 기록을 미흡하게 처리한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872개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25곳을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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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전국 187곳 특별점검…업무정지·검사원 직무정지 등 조치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장면이나 결과의 기록을 미흡하게 처리한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872개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25곳을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부정 검사 업체 중 19건(76%)은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선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계속 실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상시 검사의 경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선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온 결과,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가 84.2%(2018년), 82.5%(2019년), 81.5%(2020), 79.7%(2021년), 79%(2022), 79.2%(2023년) 등으로 합격 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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